
미납관리비, 대법원 판례가 말해주는 ‘책임의 선’과 ‘협상의 문’
관리비가 밀리기 시작하면 갈등은 빠르게 ‘법’의 언어로 바뀝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판례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무엇을 먼저 갚는지, 연체료는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의 기준선을 그어 줍니다. 특히 최근 기사·공식자료에서 다시 확인되는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① 새 소유자(특별승계인)는 전 소유자의 체납 전액을 떠안지 않는다 — 공용부분 관련분만 부담한다는 원칙, ②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라서 승계 범위에서 신중히 본다는 점, ③ 장기수선충당금 등 특별 항목은 목적·용도와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부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판례의 뼈대를 잡아 현실적인 대응·협상 포인트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하우징헤럴드+4법률신문+4사법정보공개포털+4
목차
“전액이 아니다” — 특별승계인의 부담 범위
연체료는 어디까지? — 위약벌 성격의 함정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 ‘근거 없는 부과’는 무효
경매·매매·재건축 장면별 체크리스트
당장 쓸 수 있는 협상 문장과 서류 팁
1) “전액이 아니다” — 특별승계인의 부담 범위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가 특별승계인에게 모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제한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이 입장은 법조계·실무기사에서 지금도 관리비 승계의 대원칙으로 반복 확인됩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새 소유자 부담: 공용부분 유지·운영과 직접 관련된 관리비의 자기 지분 상당분.
새 소유자 비부담: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에 대응하는 체납분(개별 사용료 등)과 그 기간의 개인적 채무.
이 원칙은 “입주하자마자 전임자의 체납 전액을 요구받는” 상황에 브레이크를 걸어 줍니다. 다만 공용+전유 항목이 섞여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1
현실 팁
관리사무소가 전액 청구한다면, “공용부분 해당분만 승계”라는 판례 취지를 근거로 항목별 명세와 지분율 산정 근거를 요청하세요.
매매계약·인도 전 체납 정산 조항을 명시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연체료는 어디까지? — 위약벌 성격의 함정
대법원은 관리비 연체료를 ‘위약벌의 일종’으로 봅니다.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과도한 수준이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전 소유자 체납분을 새 소유자가 일부 승계한다고 해도, 연체료까지 일괄 승계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고율의 연체료가 붙어 있다면, 규약 근거·산식·상한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약정과 연계해 조정 협상을 시도해 보세요. 사법정보공개포털
현실 팁
독촉·내용증명 단계에서 “성실이행 조건의 연체료 일부 조정”을 제안하면 수용성이 높습니다.
약정서에는 연체료 산정식을 명시하고, 충당 순서(연체료→체납분→당월분)를 함께 적시하세요.
3) 장기수선충당금 분쟁 — ‘근거 없는 부과’는 무효
최근 법원 보도자료·전문 칼럼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적 근거와 용도 적합성을 특히 강조합니다.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등 근거 없이 부과한 금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소개되었고, 재건축 국면에서도 관리단 자산인 장기수선충당금이 당연히 조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법리 정리가 재확인됩니다. 요약하자면, “근거 없는 부과는 부당”이고, “누가 소유·관리·집행할 권한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1
현실 팁
장기수선충당금이 청구되면 항목·계획과의 합치 여부를 먼저 본 뒤, 필요하면 회의록·결의서 사본을 요청하세요.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관리단과 조합의 권한 구도와 자금 귀속을 문서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4) 경매·매매·재건축 장면별 체크리스트
경매 낙찰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 전부를 인수하지 않음. 다만 공용부분 해당분과, 매각조건에 특약이 있거나 규약·약정에 명시된 경우엔 예외가 생깁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체납 인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률신문
일반 매매
잔금일 전 체납 정산 합의를 하고, 등기 이전과 동시에 체납 완납 확인서를 받는 구조가 안전합니다.
확정 전입 세입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소유자 통지 병행이 분쟁을 줄입니다.
재건축
관리단과 조합은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공용부 자산이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자금 귀속을 합의·의결로 확정하세요. 하우징헤럴드
5) 당장 쓸 수 있는 협상 문장과 서류 팁
분할납부 제안(복붙용)
“체납분 중 공용부분 해당액을 기준으로, 당월분 전액 + 체납분 월 ○○만원을 매월 ○일 자동이체로 납부하겠습니다. 연체료 산식·상한을 확인해 주시고, 충당 순서(연체료→체납→당월)에 따라 정리해 주십시오.”
약정서 핵심 조항
대상 채무 특정(항목·기간·총액)
충당 순서와 연체료 산식 명시
기한의 이익 상실(연속 미이행 시 일시상환)
증빙 첨부(소득·지출·치료비 등 부득이 사유)
필요 시 공정증서로 집행력 확보
체크리스트
청구가 전액이면 → 공용/전유 구분 요구
연체료 과다면 → 규약 근거·상한 확인 후 감액 협상
장기수선충당금이면 → 계획·결의 근거부터 검토
경매·재건축이면 → 특약·권한 주체부터 확인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판례 열람) — 관리비 승계·연체료 관련 판결 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미납관리비 분쟁은 감정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례가 정한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공용과 전유, 관리단과 조합, 연체료의 성격과 산식—이 몇 가지 키워드를 이해하면 요구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을 토대로 명확한 항목·일정·증빙을 갖춘 제안을 내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협상의 문이 크게 열립니다. 오늘부터는 ‘얼마를 내야 하나’가 아니라 ‘무엇부터 어떤 근거로 정리할 것인가’를 묻고, 판례가 그려 둔 지도를 따라 한 걸음씩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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